[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동수 대변인이 4·10총선에 출마한 서귀포시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와 관련해 공보물 속 초상권 침해, 거짓 정보가 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고기철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최초의 제주출신 경찰청장'이라는 거짓 경력을 기재했다. 이어 고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교섭력 등을 강조하며 인물론을 부각시키기도 했다"면서 "고기철 후보는 약 6개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낸 적은 있지만 전국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역임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거짓경력을 집집마다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에 버젓이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군수를 지낸 이가 도지사를 역임했다고 거짓 광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이다"면서 "유권자들이 오인하고 혼동하고 있다. 바로잡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고 후보는 또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던 속초 땅에 대한 재산축소신고 의혹도 즉각 해명해야 한다"면서 "고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의 속초땅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744만700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재직 시 2회 제출한 재산신고서에는 해당 토지의 가액이 모두 3400만원으로 돼 있다"고 재산 축소를 의심했다. 이에 한 대변인은 "선관위도 즉시 사실을 조사하여 거짓정보가 있다면 바로잡고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큼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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