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 청년지원센터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됐다. 5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청년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는청년기본법 제24조의 4 제3항에 따라 중앙청년센터와 시·도 청년센터의 정책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거점 청년센터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사업 신청을 받았다. 서류심사, 현장점검을 거쳐 14곳을 선정해 현판식을 수여했다. 지정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제주청년센터는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으로 도내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지원 및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거점 공간 활성화를 통한 청년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에게 정책 지원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이어드림'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상담을 진행한다. 공간 활성화를 위해 청년다락 1~5호점 내에서 청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도내 청년들의 교류 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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