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제주지역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를 고발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전송한 B씨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모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했나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6일 모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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