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인 5년의 유예기간 내로 모든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약 2000만 가구 중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유비율은 제주 75.2%로 전국 61.5% 대비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의 반 정도의 가구는 소화기조차 구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2만원대, 소화기는 3만원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등 온라인 매장이나 도내 대형마트 또는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방 2개의 일반적인 가구 기준 10만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내 집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유의해야할 점도 있다. 우선 소화기 등 소방시설 구입 시 반드시 형식승인 등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소화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꼭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기를 구입하자.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작은 소방서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도록 하자. <공태웅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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