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1년 7월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를 관련법에 신설했다. 기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직접 눌러야 경보음이 울리고 112와 연결됐다.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찾아 누르기란 쉽지 않고, 감금 등의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위급상황 발생시 "살려주세요", "으악"하는 비명 등 특정 음성에 감응하는 안심비상벨이 도입됐다. 개선된 비상벨은 특정 음성에 감응해 화장실 내·외부에 설치된 경광등과 경보음 자동 작동과 함께 즉시 112지령실로 현장상황이 자동 연결되며 위치가 표시되게 된다. 안심비상벨은 이와 같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심리적 안정감과 강력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져온다. 2021년 기준 제주경찰청 112신고 건수(31만6641건)중 비상벨 신고는 0.82%(2589건)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허위와 오인신고 등이 65%(1683건)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악의 없는 시민들의 실수이거나 취객들의 소란, 일부 호기심에 의한 신고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경찰 현장 대응력 약화와 치안공백의 위험요인이다. 이에 허위, 거짓 또는 장난으로 비상벨을 누르는 도민들이 없도록 관련 의식 제고가 절실하다. <박종욱 제주서부경찰서 한경파출소>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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