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15일부터 하천변 등 공공수역에 농약 등을 무단 방류하는 수질 오염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봄철 농약 살포 시기를 맞아 하천과 바다 등 공공수역에 농약이나 유류를 무단 방류하는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 점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읍면동 주요 하천을 돌아본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하천 등 공공수역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유류 등 유해 물질의 무단 방류 행위 엄단 계도, 미나리류 등 영농 부산물 배수로 투기 행위 단속 등으로 위반자는 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귀포시는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은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여주는 올바른 배출 의식 등 주민 스스로 제주의 수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 오염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 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28)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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