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체납자가 74명에 달하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만 2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세 이월 체납액 830억원 중 1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74명으로 이들이 251억원을 차지한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21년 817억원, 2022년 677억원, 지난해 82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820억원 중 378억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은닉재산 추적 징수,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조사부터 재산 압류 및 공매까지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징수한다. 체납자 명의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한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을 매매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뒤 강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며,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환가성이 높은 예금·매출채권·급여·주식 등을 압류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징수하며, 가상자산 소유 여부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등 조치를 취하고, 명단공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5000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한다. 체납자의 체납이력, 납부성향, 체납 규모, 소득 수준, 금융정보 등을 분석한 후 체납유형을 5등급으로 나눠 단순 체납자와 장기·고질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더불어 일시적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복지 및 회생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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