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검거된 선거사범 16명과 비교해 31.2%(5명) 감소한 수치이다. 경찰은 이중 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투표용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부정선거 운동, 사전선거 운동이 각 1명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 신속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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