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입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이달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립업에 종사한 자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약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직불금등록신청서, 경영일지, 임산물판매금액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 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자격 요건 및 서류 검증, 현장 확인 등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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