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부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수산물 처리시설 구축사업인 일명 '고등어 선망 유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어업회사법인 케이제주화순 주식회사가 제출한 화순항 어항구내 스마트 수산물 처리시설 구축사업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그간 스마트 수산물 처리시설 구축사업은 개인 부지가 아닌 공공시설인 화순항에 민간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 공공성·공익성 논란으로 수년간 표류해 왔다. 2022년 4월과 지난해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으나, 공익성 및 상생방안 미흡,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사업자 측은 공공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순리어촌계와 모슬포수협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9일 제주도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세 번째 도전 끝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총 1360억 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고등어 선단을 유치하고 화순항 내 1만㎡(약 3000평) 부지에 선진국형 냉동·냉장 보관 창고와 화순항 인근 부지에 수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6개월이다. 사업자 측은 총 1360억원 예산 중 760억원을 고등어 선단이 화순항에 정박할 수 있도록 접안 시설과 수산물 처리시설, 위판장 등을 조성하는 데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을 지역 관광과 연계해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지역상생 방안으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 측은 선단 확보와 경제성 확보, 자금 확보 문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투자확약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서 등을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상생 방안으로는 선단 유치와 가공시설 운영 시 제주지역 유통업계에 20%가량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인재 채용 조건 등도 조건부 허가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노르웨이 올레순 지역의 경우에도 고등어 선별 처리장 등 위판시설 운영 등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가 제주에서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시설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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