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장애가 있는 이웃이 자신을 스토킹 한다며 허위 고소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60대 이웃 B씨가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장기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다며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제기를 통해 출동 경찰관과 수사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B씨가 스토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고 혐의로 수사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결국 지난달 20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검거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와 B씨 가족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내용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국가 사범의 엄정함을 해치는 무고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철저히 물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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