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도민 체감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지난 3월 제425회 임시회 당시 총 13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안전취약계층 등의 복지, 생활 안전 증진에 집중됐다. 이번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미 의원)은 정신질환자 재활 지원대상을 기존 3개시설(기관)에서 5개시설(기관)으로 확대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기환 의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설 이용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상봉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등의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화재안전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시설 지원, 지진 방재 사업 지원,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자치경찰사무 담당 직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 다수 이뤄졌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야말로 도민이 원하는 체감형?필요형 의정활동이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뤄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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