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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헬스케어타운 녹지사업장 인수·개발한다
올해 사업만료기간 앞둬 전체 사업 정상화 유도
연내 시가 산출·녹지그룹과 협상후 양수도 체결
숙박·운동오락·휴양문화·의료연구 부지 20만㎡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4.25. 18:04:27

서귀포시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2017년 이후 공사가 전격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사업장의 일부를 인수해 자체 개발에 나선다. 올해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을 앞둬 JDC가 직접 부지 매입에 나서면서 전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JDC는 25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302차 이사회를 열고 헬스케어타운 녹지사업장 인수에 따른 주요경과 및 추진과업 일정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JDC에 따르면 헬스케어타운 녹지그룹 관할 사업은 2017년 이후 공사중단 상태로 향후 공사재개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녹지그룹은 1조130억8000만원 투자를 계획했으나, 현재 투자실적은 6359억7100만원(62.8%)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사업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JDC는 녹지그룹이 진행 중인 녹지사업장의 일부를 매입해 자체 개발하고, 녹지그룹은 사업장 매각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한다. 이로써 헬스케어타운 전체 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JDC가 인수 예정인 시설과 부지는 숙박(2곳), 운동오락(1곳), 휴양문화(2곳), 의료연구(2곳) 등 7곳으로 부지면적 19만7510㎡, 건축연면적은 14만6487㎡ 규모다. 숙박시설은 델라소리조트(공정률 35%)와 힐링스파이럴호텔(공정률 61%) 등 2곳이며 워터파크와 헬스사이언스가든, 의료R&D센터, 기숙동 등 4곳은 미착공 상태다. 나머지 1곳인 힐링가든의 공정률은 10%에 불과하다.

JDC는 2분기(6월말까지)에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해당 부지와 시설에 대한 시가를 산출하고, 3분기(7~9월)에 녹지그룹과의 협상을 통해 적정매입가 도출 등 사업 인수를 위한 실사검증과 계약에 나선다. 이어 4분기(10~12월)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 녹지그룹과의 기존 계약을 정비해 양수도 계약체결을 할 계획이다.

앞서 녹지그룹은 지난해 11월 금융권 자금조달과 한국, 홍콩 등지에서 투자처를 모색했으나, 가시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JDC에서 재인수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JDC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거쳐 사업부지 인수 검토에 나섰고, 다음달인 12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녹지그룹과의 자산 양수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핵심 프로젝트로서 공사 중단돼 장기 방치 중인 건축물의 조속한 공사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장기화는 물론 공사 완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녹지공사장의 일부 부지 매입계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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