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를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금 부과 첫 해인 2020년부터 이달 12일까지 체납 건수는 1415건이며, 금액은 6억200만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2021년 부담금이 50% 감면됐고, 2022년에는 21.36%가 감면됐으나, 지난해부터는 감면 없이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는 채납액 납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시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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