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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 낸 30대 검찰 송치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4.29. 17:17:03
[한라일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중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는 등 위험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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