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지검은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30일 상고했다. 잎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지목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주도했던 비영리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오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이르면 오는 7~8월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심리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에 법률적 오인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통상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대체한다. 또 선거법상 3심은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 오 지사는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상고 뜻을 밝혔지만,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상고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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