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열흘 연장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소농의 경우 농가당 130만원, 그 외는 ha당 100만∼134만원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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