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9분쯤 제주시 아라1동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소방당국이 접수했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 접수 20여분만인 오전 8시20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이날 화재로 60대 거주자 A씨가 단순 연기흡입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집 내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약 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인적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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