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내 공공병원을 상대로 2시간씩 연장 근무하도록 한 비상 진료 대책을 2개월 만에 일부 중단한다. 제주도는 의료진 휴식 보장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연장 진료를 해도 찾아오는 환자가 없어 추가 인건비 지출에 따른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혈세만 소요되는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권역재활병원과 제주시에 있는 제주의료원에 오는 13일부터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대책 시행 대상에서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주도는 도내 6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42명이 집단 사직하자, 의료 공백을 덜기 위해 지난 3월6일부터 서귀포의료원·제주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등 도내 공공병원 3곳을 대상으로 평일에 2시간 씩(오후 5시 30분∼오후 7시 30분) 연장 진료하는 비상 진료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에 따라 제주의료원에선 내과·신경과·정신과·재활의학과 등 4개과가 하루씩 돌아가며, 서귀포의료원에선 내과·정형외과·신경외과 3개과가 매일 연장 진료 중이다.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선 재활의학과, 1개과가 연장 진료를 하고 있다. 연장 진료에는 3개 공공병원 별로 제주의료원 3명(의사 1, 간호사 1, 사무원 1), 서귀포의료원 10명(의사 3, 간호사 3, 행정 2, 의료기사 2), 권역재활병원 3명(의사 1, 간호사 1, 행정 1명) 등 총 16명이 투입되고 있다. 연장 진료에는 혈세도 투입됐다. 정부와 제주도는 연장 진료에 나선 의료진 등에게 보상 성격의 지원금을 시간당 2~3만원씩 지급했다. 또 각 공공병원은 이들 의료진에게 2시간 추가 근무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했다. 반면 연장 진료로 인한 효과는 없다시피했다. 2개월 간 연장 진료 시간에 제주의료원과 권역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서귀포의료원에서도 19명에 불과했다. 병원 입장에선 연장 진료를 해도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 추가 근무에 따른 인건비만 지출하고, 혈세만 소요한 꼴이 됐다. 권역재활병원 관계자는 "연장 진료 대책을 도민들에게 홍보했지만 찾아오는 환자는 없었다"며 "재활의학과 특성상 야간에 환자 수요가 적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연장 진료를 해도 환자가 없다보니 추가 인건비 지출에 따른 경영 부담만 생겼다"며 "야간에도 진료를 하는 개인 병·의원이 있다보니 환자 유입 효과가 적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미 도내 2개 공공병원에 비상 진료 대책 기관에서 해제한다고 통보해놓고도 이날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가 본보 취재가 시작된 후 오는 10일로 계획한 발표 시점을 앞당겨 이날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또 해제 이유로 의료진 휴식 보장을 들면서, 그동안 연장 진료에 얼만큼 세금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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