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A(36)씨와 B(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필로폰 12㎏을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해 제주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던 중 제주세관과 제주지검에 적발됐다. A씨 등은 필로폰을 차 봉지에 넣어 선물처럼 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필로폰 12㎏은 한 번에 약 4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400억원 상당으로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 규모 중 가장 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반하던 물품이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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