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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수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제주지역 모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수협 30대 직원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도내 모 수협 예산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협은 올해 초 인사 과정에서 A씨 범행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자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씨는 회사 계좌에 접근해 회삿돈을 가로채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 9억여원 중 7억여원을 변제했지만 나머지는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한 돈을 도박과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이번 일로 직위해제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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