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시장.

[한라일보]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는 6월18일 202호 법정에서 강 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기소한 지 7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으로, 강 시장은 6월말로 예정된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시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시장 등이 취득한 농지는 2016년 5월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 인접한 곳엔 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시장은 해당 농지가 유치권 분쟁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도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 시장은 이미 상속 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3년 만에 문제의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앞으로 공판에서 강 시장의 농지 매입 목적이 농사가 아니라 투기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2022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부적격 의견에도 강 시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강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법률 위반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강 시장과 달리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시장은 2018년 12월 12일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62㎡를 딸 명의로 대리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딸의 직업을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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