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 2월 의원 연구단체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의원들은 경기도의 학교복합시설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시설들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주민과 학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관리·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학교복합시설을 매개로 주민들에게는 수영장과 주차장 시설을, 학생들에게는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양 계층을 모두 만족시키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었다. 이처럼 경기도 내 곳곳에 건립된 학교복합시설들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은 '2023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추진하며 학교 수영장 개방 여부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양 기관은 학교 수영장 공공 개방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시설 관리와 운영 등에서 견해가 달라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경기 학교복합시설 명소 학교수영장 14곳 개방을 교육행정협 안건화 필요 현재 도내 수영장은 제주도정이 관리하는 9개소와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수영장 14개소를 합쳐 23개소가 있다. 도민들이 9개의 수영장만으로 수영장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과후에 학교 수영장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다면 수영장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도민들에게 더욱 확대된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본 의원은 오영훈 지사에게 학교 수영장 공공 개방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했었다. 도지사도 학교 수영장 개방은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선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제주도정이 도교육청의 재산인 학교 수영장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도 고려했다. 즉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위탁의 운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도교육청의 동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은 학교 수영장을 학교복합시설법의 학교복합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운영할 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수영장 건립 사업은 양 기관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왔다. 앞으로 추진하는 학교수영장은 학교복합시설로 공공 개방을 전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정이 수행하는 도내 수영장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 용역은 공공 개방을 전제로 해야 한다. 도지사도 시설관리공단, 학교 수영장 운영 거버넌스 등 긍정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셋째, 2024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서로 양보해 상생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도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 구현이 공공복리 증진과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롭게 협력한다면 주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교 수영장 공공개방이 양 기관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강동우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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