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7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오는 6월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5월 현재 제주시지역 미환급금은 1만3689건·7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4억7500만원(63%) ▷차량 소유권 변경 1억9800만원(26%) 등 이유로 발생했다. 미환급금의 86%는 5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주시는 5월 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서한을 발송해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42211) 또는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쉽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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