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날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각하'(소송 요건이 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 중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에서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대한 제동 장치는 없어진 셈이 됐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 공고돼야 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사실상 이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들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증원 절차를 '일단 정지'해 왔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다만 이같은 판결로 의정갈등 장기화 등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이같이 증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의대생 복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이 계속된다면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의대 증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눈치를 보던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상당수도 의대 입시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모집인원이 늘어도 N수생이 그보다 더 많아지면 고3 재학생의 의대 입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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