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연합뉴스 [한라일보]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날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만약 진료때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병원 진료 때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등이다. 이밖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으로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을 내원한 환자는 주민등록번호 등만 기입해 제시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도 된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병·의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큐알코드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마저 없다면 건강보험 부담금이 포함된 진료비 전액을 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후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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