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자연유산 지정구역(2004년 지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20년 만에 이뤄진다. 지정구역 내 산호류와 법정보호종들이 점차 감소하면서 장기간 군락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구역이 늘고 있는 데다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자연유산 지정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중생태계 변화가 개체군 감소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고유의 연산호군락지에 외래종 개체군 증가와 해수온 상승에 따른 남방계 유입종 증가로 자연유산 지정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정구역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역비는 1억5000만원이며, 용역은 착수일부터 8개월간 진행된다. 조사구역은 서귀포해역 중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으로 대상면적은 9010만5503㎡다. 세계유산본부는 용역을 통해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에 대한 기초 조사 ▷주요지점 모니터링 실시 ▷자연유산 지정구역 내 피해 현황 파악(유해한 생물, 외부 요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유산 지정구역 적정성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진은 산호류 등 피해 현황 파악을 비롯해 낚시 등 레저활동이 많이 이뤄지는 자연유산구역의 수중환경 조사와 함께 생육에 직접 피해를 주고 있는 담홍말미잘과 이끼벌레류 등에 대한 피해 현황을 분석한다. 관광잠수함 운항, 관광객에 의한 해루질, 시설물 설치, 연구활동을 위한 채취행위 등 연산호군락 내 산호류 보존을 위협하는 인위적 요인에 대한 영향 조사분석도 담당한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로 연산호가 서식하지 않는 위치까지 광범위하게 자연유산구역으로 지정돼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적기(6~11월)에 연산호군락 지정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자연유산 지정구역의 범위에 대한 재논의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유산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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