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보물섬 교육 공동체 관계자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관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76만4863㎡ 공원 용도 부지 중 9만5080㎡(약 12%)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원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100%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제주도는 재정 부담이 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민간특례사업을 허용하자 난개발 논란과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숱한 논란에도 각종 심의를 이례적을 단시간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간특례 기준을 미충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익소송단을 모집해 2021년 10월 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무효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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