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서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69)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이웃으로 사건 당일 A씨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A씨 주거지로 옮겨 바둑을 두다 A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제3자 범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벌해야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원심 형량을 뒤집지 못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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