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60건·46억원대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2174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16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는 부결 300건, 적용 제외 190건, 이의신청 기각 57건 등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은 2만4175건이며, 이 가운데 2만2924건이 국토부로 이관됐다. 이에 국토부는 2만1452건을 처리해 1만7060건을 가결 처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405건, 25.8%), 경기(3694건, 21.7%), 인천(2455건, 14.4%), 대전(2296건, 13.5%), 부산(1892건, 11.1%) 등에 5대 도시에 집중했다. 이어 대구(352건), 전남(318건), 경남(229건), 세종(201건), 광주(192건), 전북(175건), 강원(168건), 충남(152건), 충북(139건), 울산(130건), 제주(60건) 등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주로 다세대주택(32.8%)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1.6%), 다가구(17.8%), 아파트(13.8%) 등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23일 기준) 제주지역의 전세사기 신청은 85명·82억원대이며, 이 가운데 최종 전세사기로 확정을 받은 건은 60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액은 46억원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에 대한 피해 신청을 파악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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