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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전국 단일 가격 체계 개편" .. 제주 전기요금 인상되나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서 결정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05.24. 10:58:49
[한라일보] 지난 20년간 지속됐된 전국 전력 단일 가격 체계가 2년 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적용 시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 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진다. 육지로부터 전기를 끌어오는 제주 지역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제주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 비수도권의 입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전력소비는 많지는 거의 생산하지 않는 수도권 등의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내달 14일 시행된다.

정부는 2026년 도입에 앞서 전력도매가격 차등제를 내년 상반기에 먼저 시행한다. 전력도매가격 차등제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을 말한다. 정부는 도매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매 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일단 발전소가 있는 부산·울산·경북 등의 경우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전기요금 혜택 외에도 기업·산업 유치, 신산업 인프라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은 전체 발전량의 26% 정도를 육지부에서 공급 받고 있어 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수도권의 반발과 한전의 경영 상태 등 각종 변수가 해결돼야 해 2026년 시행을 장담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내달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을 위해서는 전력요금 체계 변경, 대상 지역 지정 등을 위해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 약관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해저 연계선을 통해 전력을 끌어오는 만큼 비수도권 내에서 차등 적용이 이뤄질 경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2분할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전의 규칙 개정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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