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분실·유기를 예방하고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확산하기 위해 17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서귀포시 관내 반려동물은 약 2만 5000여 마리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서 1만 6106마리(4월 기준)가 등록됐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달 29일 성산읍을 시작으로 매월 1~2회 관내 17개 읍면동 동물 등록 취약지에서 진행된다. 수의사(수의직 공무원)가 직접 가구별로 방문해 동물 등록(내장칩 삽입)을 하는 방식이다. 동물 등록 비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무료다. 서귀포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해 펫티켓 캠페인 활동 시 동물 등록 수요 조사를 병행한다. 서귀포시는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동물 미등록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도 벌이겠다"라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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