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문화재청에서 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관광객 2명이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제한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자연유산 명승인 '산방산'은 해발 200m 부근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문화유산의'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여기에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는 자연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에는 '산방산' 외에도 천연기념물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제주삼도파초일엽자생지(섶섬)', '제주 수산동굴'이 공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출입이 제한된다. 만약에 공개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귀포시 문화재지원팀으로 출입허가 신청을 하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으면 된다. 허가 시에는 허가받은 출입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자연환경의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지용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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