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특성을 살린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민간에서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적극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현길호 의원)은 2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사업과 연계한 도민 상생 정책사업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태호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기업의 경우 에쿼티(자기자본) 규모, 투자 수익률 및 자본 조달 비용(이율)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는 결정하는데 반해, 지자체는 사업비(100%)의 확보 여부, 국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인해 상당수의 지역개발사업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의 지역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사업 등이 대부분 국비 조달의 한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 선임연구위원은 "도민들의 정책수요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도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지역개발사 추진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민간에서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방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유재산의 민간 활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은 혁신적인 지역사업 추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아울러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양성화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저액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주민이 주도해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한 지역활성화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현길호 공동대표도 "최근 정부의 지원방식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기 위해 펀드 출자 등을 통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 투자와 연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공감대 및 수용성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면서 "제주의 겨우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도 자체사업 추진 방식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설계 또는 기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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