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소득층 등 에너지 소외 계층에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지역내 저소득층 등 에너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이상 가구 70만13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가상카드를 사용한 요금 차감 방법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전년도 대상자 중 수급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문의는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 728-2835) 또는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접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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