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한다. 향후 추진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제도 시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해당 제도 시행과 관련, 오는 하반기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 4~5개소를 선정해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 하천, 대형 건축물 등이 그 대상이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영상 촬영 계획을 설계서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영상 촬영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진다. 공사전경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와 드론을 활용해 구조물이 완성되는 모습을 담게 된다. 특히 사고 발생 시에는 영상 분석을 통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촬영 기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동영상 기록을 통해 설계도서 준수 여부와 안전규정 이행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만 도는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공종이나 고소작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중요 공종으로 별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자재 반입부터 설계도에 따른 시공 순서, 작업 방법, 검측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록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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