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제주 서귀포시는 29일 지역 내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30가구를 선정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이다.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고,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기준 월 377만1000원)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녀 연령 기준은 18세미만이며, 취학 시엔 22세 미만이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1회에 한해 세대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된다. 상반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내달 3~21일 사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선정 후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지난해에 지역 내 23가구를 선정해 6900만원을 지원했다. 2024년 4월말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05가구·2,303명,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41가구·509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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