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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4. 05.30. 00:00:00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잠정 집계되며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청년 10명 중 6명은 자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저출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됐다.

주택 취득 감면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이어야 한다.

감면 대상자들은 산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 면제이고, 산출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산출 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주택 취득 감면 혜택이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 안정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어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강민혁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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