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채무관계에 얽힌 돈을 대신 해결해 주겠다며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교사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85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학생들의 채무문제로부터 빚어졌다. B군은 동급생인 C군과 D군에게 총 850여 만원의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교사인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본인 계좌로 학생들이 빌린 금액을 입금해 주면, B군에게 전달해 관련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군과 D군의 부모는 A씨에게 각 800여 만원, 50여 만원의 돈을 전달했으며,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B군에게 주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A씨를 수사해달라며 지난 2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며, 앞으로의 수사과정을 통해 A씨의 정확한 혐의를 특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현황은 2건으로 집계됐지만,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 학부모들이 제주도교육청에도 해당 사건을 신고하면서, 관련부서 관계자들은 해당 학교장 및 교사,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피해 상황 조사에 나섰으며, 31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