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한다. 제주자치도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시정요구 등 계도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미흡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충남 아산의 오리농장을 끝으로 31건 발생했으나, 지난 5월 23일 경남 창녕군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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