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정부기관이면서도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100% 국비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는 3일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에는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인데, 광주와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 유족들은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앞두고 지난달 13일 열린 설명회에서 "제주4·3희생자수는 1만5000여 명으로 광주에 비해 그 규모가 크나 광주가 본원이고 제주가 분원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연구와 지도, 상담, 치료, 재활 기능 등을 갖춘 광주 본원에 비해 제주 분원은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처럼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가 지역별, 사건별 특수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립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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