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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6월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4. 06.04. 00:00:00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종에 따라 과세기준이 각각 다르다. 승용차는 배기량과 차령으로, 승합차는 소형·대형버스 종류로,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달리 과세한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하는데 연세액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기준 1월~6월 소유분은 6월에 1기분으로 7월~12월 소유분은 12월에 2기분으로 나누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되니 혼동 없으시길 바란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그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가령 연납으로 기납부한 경우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로 지방세 납부 방법은 매우 간편하다. 가상계좌 이체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으로 인터넷 납부 가능하며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 ARS(142211)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영치예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 <황보회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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