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관련 법령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자문단이 합동으로 구조와 화재안전 등 건축물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 가운데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점검 결과 안전 및 관리 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건축물은 보수·보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 건축주(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촘촘히 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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