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가족을 동원해 보조금을 가로챈 제주지역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모 청소년복지시설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렸다. 또 자녀가 특별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것처럼 수백 차례에 걸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민간위탁금 7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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