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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족친화인증기업 28일까지 신청 접수
지자체 사업 가산점 부여,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다양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4. 06.10. 21:15:23

제주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출입국 우대,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워라벨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까지 총 109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도 도내 기업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https://jffs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064-742-49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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