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출입국 우대,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워라벨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까지 총 109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도 도내 기업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https://jffs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064-742-497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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