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제주도가 국가경찰로부터 반환 받는 장비 153대 중 하나다. 강희민 기자.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예산을 들여 설치했지만 그동안 단속 권한 등의 문제로 국가 경찰에 운영을 맡겨온 무인교통단속장비 150여대를 전부 돌려 받는다. 국가경찰이 도내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위반 차량을 적발해 거둬들인 과태료는 그동안 전부 국고로 귀속돼 도민 교통 안전을 위한 예산으론 쓸 수 없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무상 대부 계약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운영해 온 제주도 소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전부 자치경찰이 넘겨 받기로 양 기관이 최근 합의했다. 제주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올해 6월 기준 518대로, 이중 절반인 259대는 자치경찰이, 나머지 259대는 제주경찰청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누가 설치했는지를 따지면 더 복잡하다. 자치경찰과 제주경찰청을 포함해 각 행정시 교통·건설 부서 등이 설치했다. 1대 당 설치 비용은 3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내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은 국가경찰과 2006년 출범한 자치경찰만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정시가 설치한 단속 장비들은 양 경찰 기관이 넘겨 받아 운영한다. 문제는 자치경찰이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징수한 과태료는 전부 제주도로 귀속돼 도내 교통 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국가경찰이 거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은 교통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면 전부 국고로 보내야 한다.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설치했지만 제주경찰청이 이관 받아 그동안 운영한 단속장비는 무려 153대에 달한다. 이중에는 자치경찰 예산으로 설치한 60대도 포함돼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초기에는 자치경찰이 운용하는 무인교통단속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못해 우리가 설치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국가 경찰로 이관해야 했다"며 "지금은 시스템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2021년 이후 양 행정시가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전부 우리가 이관 받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소유 단속장비를 올해 말까지 자치경찰로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양 행정시도 자치경찰로 반환하는 것에 동의했고, 또 해당 장비로 거둔 과태료를 도내 교통 안전 예산으로 쓰는 것이 도민 복리를 위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전부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국가경찰 이관 장비를 넘겨 받을 경우 올해 설치될 예정인 것들을 포함해 자치경찰이 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4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보강도 뒤따라야 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재 무인교통단속 장비 업무를 하는 직원은 10여명 수준"이라며 "안정적인 장비 운용을 위해선 예산과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과 제주경찰청이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적발한 위반 차량은 41만8305대(2022년 기준)로 징수한 과태료는 281억원에 달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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