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야영장 및 골프장의 오수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지역내 야영장·골프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야영장 오수의 관리 미흡과 부적정 처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오염원 관리를 통한 물환경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제주시는 전검 기간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야영장·골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처리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야영장 및 골프장 24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15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야영장 10개소에 대해서는 12건의 개선명령 및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개소에 대해스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골프장 3개소에 대해서는 3건의 개선명령과 함께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제주시지역에서는 야영장 33개소, 골프장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영기 상하수도과장은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야영장 및 골프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오수의 적정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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