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제주서 2년 3개월만에 '인수공통 전염병' 소 결핵병 발생
애월읍 농가 사육 소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06.12. 16:28:10

제주 한우목장.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2년 3개월여만에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발병해 살처분과 함께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시 애월읍 A농가에서 소 1마리가 결핵병에 확진됐다.

해당 소는 거래 전 받는 검사에서 결핵병 의심 증상을 처음 보였으며, 전날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살처분됐다.

방역당국은 A농가가 기르는 나머지 소 30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추가 검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조치했다.

도 방역당국은 나머지 30마리를 상대로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벌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소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이 병에 감염된 소는 기침, 호흡 곤란의 증세를 보이고 우유 생산량이 감소한다. 또 감염된 소의 호흡기나 혈액, 생유(生乳) 등을 통해 사람에게도 병이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제주지역에선 소 결핵병이 지난 2022년 3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다가 2년 3개월 만에 다시 발병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소 결핵병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지난 2003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 받았지만 지난 2017년 대규모 발병 사태를 계기로 그 지위를 잃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