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25만4300여건·246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고지서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25만여건·240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자동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납부,지방세입계좌, 가상납부계좌, ARS(☎142211)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 500원, 전자고지 신청 시 500원 세액 공제 등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제주시는 24일까지 조기 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성품권도 지급한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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