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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불일치 분쟁' 가마오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추진
소유자 68% 동의..도 지적재조사위 지구지정 신청키로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입력 : 2024. 06.13. 07:00:59

가마오름 진지동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 한경면 가마오름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가마오름 인근 지적불부합지 280필지·48만5506㎡를 대상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다. 경계분쟁이 잇따르는데다 지적측량이 어려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시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목적·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다.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68.3%의 동의를 얻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동의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지구인 함덕지구 720필지·37만1123㎡에 대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옹포1차·한동1차, 2022년엔 노형동2·상도리1·함덕리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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